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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 조국 영장 기각...법원 "증거인멸·도주 우려 없어" / YTN

2019-12-26 11

’감찰 무마 혐의’ 조국 前 장관 구속영장 기각
법원 "현 시점에서 구속 사유 있다고 보고 어려워"
"죄질 좋지 않지만 피의자 진술과 태도 등 고려"
부부 동시 구속은 면해…잠시 뒤 동부구치소에서 나올 예정


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.

법원은 조금 전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등을 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 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장을 기각했습니다.

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. 최기성 기자!

오후 3시쯤 영장 심사가 종료됐으니까 재판부가 10 시간 만에 기각이라는 결론을 내놨군요?

[기자]
조금 전 서울동부지방법원이 공식적으로 심사 결과를 공지했습니다.

말씀하신 대로 영장 실질 심사를 맡은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청구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.

권 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,

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.

또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.

이와 함께 배우자인 정경심 씨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.

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겁니다.

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부인 정경심 교수와 함께 구속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.

잠시 뒤면 대기하고 있던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나올 예정입니다.

조 전 장관 측과 검찰은 앞서 4시간 20분 동안 진행된 영장 심사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.

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지난 2017년, 유재수 전 부시장의 중대한 비리를 확인하고도 수사기관에 의뢰하지 않고,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무마했다며 관련 증거를 제시했습니다.

반대로 조 전 장관 측은 당시 감찰을 종결한 건 민정수석 고유의 판단 권한에 따른 정상적 처리 절차였다며 반박했습니다.

또, 검찰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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